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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부모님께 5000만원이하 현금증여 신고하는 법

깨단 2024. 3.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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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정말 감사하게도 부모님께 결혼, 사업, 집 매매자금 등을 지원 받 증여받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결혼한 후 이번에 집 매매를 하게되면서 부모님께 현금으로 5,000만원을 증여받게 되었는데요,

 

증여받을 일이 평소에 없기에 어떻게 현금증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제목이 5,000만원 이하 증여인지, 그리고 실제로 증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보다 실속있는 포스팅이 되기 위해 증여세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증여세 관련 팁

 

- 직계존속("나"기준 부모님)의 경우  2014년 법 개정으로 인해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런 위법적 수단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다. 

 

- 즉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2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최대 1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TIP] 최근 10년분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하므로,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 시 만 10세 1일이 되면 10년이 지났으므로 추가 2천만 원, 성년인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자 2천만 원 제한이 풀려 추가로 3천만 원이 증여세 적용없이 증여가능하다. 즉, 성인이 되는 당일 기준, 최대 7천만 원의 세금없는 증여가 가능하다. 물론 만 20세 2일이 될 때 만 10세 1일까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한도공제의 10년이 다해, 2천만 원을 더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만 21세 기준으로는 최대 9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는 증여가 가능하다.

 

평소에 증여신고 등에 신경쓰지 않으시고 이번이 처음이시라면 간단하게 요약해 부모님께 5천만원 이하는 증여받았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5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1/10가 부과됩니다.

(설마 세금 다 내시는 분 없겠죠? 검색해보면 증여관련하여 세금 내지않는 다양한 방법 많습니다..)

 

 

2. 신고방법

 

이제 5천만원 이하로 증여시 세금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증여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증여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www.nts.go.kr/search/search.jsp)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 증여신고로 들어가면 되고,

 

 

현금증여를 하실테니 현금증여 간편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하신 후 로그인하면 증여자, 수증자가 나올텐데요

증여자는 부모님, 수증자는 본인입니다. 

 

저는 남자고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으므로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 입니다.

 

다음으로 넘어오면 앞서 보신 것처럼 5천만원 이하 증여시 세액은 0원입니다.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증여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내역 조회 부분을 확인하시면 접수가 잘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증빙서류 제출

 

이제 증여세 신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1.가족관계증명서, 2.이체확인증입니다.

 

1.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증명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본인명의로, 상세)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2. 이체확인증의 경우 각 은행에서 가능한데, 저는 토스뱅크로 간단하게 받았습니다.

 

 

4. 처리

 

제출이 올바르게 됐다면, 굳이 처리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게 되며 사후조치를 필요시 요청내용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체받은 현금증여에 대한 올바른 신고내역이 홈택스에 남아있기에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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